로그인

가이드

DART 5% 대량보유 보고 읽는 법

국내 상장사 지분 5% 이상 보유자의 보고 — 보유 목적에 따라 기한이 다릅니다.

큰손들 · 최종 수정 2026-10-06

국내 상장사 주식을 본인과 특별관계자(친족, 계열사, 공동보유자)를 합쳐 5% 이상 갖게 되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(DART)에 ‘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’를 내야 합니다. 흔히 ‘5% 룰’이라고 부릅니다. 이후 보유 비율이 1%포인트 이상 바뀌면 다시 보고합니다.

보유 목적에 따른 기한

보유 목적처음 보고변동 보고
경영 참여5영업일5영업일
일반 투자5영업일10영업일
단순 투자5영업일변동이 있었던 달의 다음 달 10일

경영 참여 목적으로 5% 이상을 새로 사거나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목적을 바꾸면, 보고 사유가 생긴 날부터 보고 후 5일까지 주식을 더 사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(냉각 기간).

국민연금 같은 기관의 특례

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기금 등 일정 범위의 전문투자자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면 보유나 변동이 있었던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모아서 보고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국민연금의 5% 보고는 1·4·7·10월 초에 한꺼번에 올라옵니다. 이런 보고는 보통 ‘약식’ 보고서로 나옵니다.

표에서 무엇을 보나

큰손들의 국내 5% 표는 보고자를 연기금, 국내 기관, 외국계 기관, 오너·개인, 회사로 나누고, 보고 사유를 장내 매매, 단순 보유 변동, 경영권 거래·증자, 주식담보 계약 변경 등으로 분류합니다. 주식담보대출 계약이 바뀌어 낸 보고는 실제 매매가 아니라서 ‘계약 변경·기타’로 따로 둡니다. 정정 보고는 같은 내용이 두 번 잡히지 않도록 뺍니다.

주의할 점

보고일은 실제 변동일보다 늦습니다. 단순 투자 목적의 변동은 다음 달 10일, 특례 기관은 다음 분기 첫 달 10일까지 늦게 나올 수 있습니다. 또 1%포인트 미만의 변화는 보고하지 않기 때문에, 오래전 보고의 지분율이 지금도 그대로라는 뜻은 아닙니다. 다만 그 뒤 변동이 1%포인트를 넘지 않았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.

관련 페이지

출처

이 글은 공시 제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. 규정은 바뀔 수 있으니 출처의 원문을 함께 확인하십시오.

다른 가이드

SEC(13F·13D/G·Form 4)와 DART 공시, 국민연금 공개 자료를 그대로 옮기고 계산한 것입니다. 공시는 과거 시점의 기록이라 현재 보유와 다를 수 있습니다(13F는 분기 말 기준, 최대 45일 뒤 공개).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.
출처: SEC EDGAR, DART 전자공시, 공공데이터포털(국민연금), OpenFIGI. 자세한 계산 방법은 방법론 페이지에 있습니다.